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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

D Cloud 2019. 4. 22. 23:33

종교의 자유를 부르짖으며 국가 인권조례나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다. 우리나라 헌법 제20조 제1항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의 권리)를 가진다.", 세계 인권선언 제18조 "모든 사람은... 종교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를 근거로, 다른 사람들을 죄인이라고 규정지을 수 있다고 말한다. 자신과 다른 사람을 틀린 사람, 잘못된 사람으로 취급할 수 있다고 말한다. 그들은 자유가 무엇인지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다.

유럽 최초의 인권 선언문인 프랑스의 <인간과 시민의 권리 선언>에서는 자유를 이렇게 정의한다.

"타인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범위에서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는 것"

종교의 자유를 핑계로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친다면 그것은 잘못된 자유다. 자유란 타인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능한 것이다. 종교의 자유를 근거로 다른 사람을 죄인 취급하거나 병자 취급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것은 자유가 아니다. 

백 번 양보해서 그것이 종교의 자유라고 치자. 그 자유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있다. 종교의 기준을 거절할 자유가 있는 것이다. 그런데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자신의 자유만 우긴다면 할 말이 없다. 어린 시절 말싸움을 하면 꼭 나오던 말이 있다. '네 마음만 있냐? 내 마음도 있다!'

제발 정신 좀 차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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